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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무원 재해보상 요양급여, 장해급여, 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청구할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nswer

다음 각 호의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를 청구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는 인사혁신처장이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인을 대신하여 직접 기관장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호에 따른 요양급여2.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3호에 따른 장해급여3.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5호 나목에 따른 순직유족급여4.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5호 다목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9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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