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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무원 재해보상을 위한 요양급여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Answer

공무원 재해보상 요양급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1.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산정하는 요양급여비용2.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산정한 요양급여비용을 초과하거나 같은 조에 따른 요양 외의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산정하는 요양급여의 비용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요양급여비용을 초과하거나 그 범위 외의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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