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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무원재해보상 급여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환수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인사혁신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무원재해보상법 제16조 제1호에 해당하면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로서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2.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3. 그 밖에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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