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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차감을 하게 되나요?
Answer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 해당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따른 급여에서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단, 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수급자에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에 따른 보상금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에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 제5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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