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차감을 하게 되나요?

Answer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 해당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따른 급여에서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단, 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수급자에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에 따른 보상금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에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 제5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차감을 하게 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