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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받은 경우 순직유족연금 지급이 동시에 진행되나요?

Answer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지급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이미 순직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에서 그 지급액만큼을 빼고 지급합니다. 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9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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