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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무원재해보상 순직유족급여와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지급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공무원재해보상 순직유족급여와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공무원연금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일시금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퇴직유족일시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을 때에는 순직유족급여 및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서 빼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빼지 않습니다.1. 공무원연금법 제26조 제2항ㆍ제3항에 따른 반납하여야 할 퇴직급여액과 이자의 원리금2. 공무원연금법 제37조에 따른 환수금의 원리금3.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지급정지금액의 정산과 관련된 차액4. 공무원연금법 제67조 제1항ㆍ제3항 및 법률 제3586호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기여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의 미납기여금5. 공무원연금법 제75조에 따른 대여학자금을 갚지 아니한 경우의 미상환 원리금6. 공무원연금법 제77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대부금을 갚지 아니한 경우의 미상환 원리금 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7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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