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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누구인가요?

Answer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1.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소속 임직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2. 재해보상ㆍ연금ㆍ복지ㆍ복무 등 인사행정 또는 사회보장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중에서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4.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5. 그 밖에 재해보상ㆍ연금ㆍ복지ㆍ복무 등 인사행정 및 사회보장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7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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