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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무원 재해보상 요양급여는 어떤 범위에서 지급되며, 실제 요양기간이 3년을 넘은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나요?
Answer
공무원 재해보상 요양급여는 동일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실제 요양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요양에 필요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그러나 실제 요양기간이 3년을 넘은 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하의 기간 단위로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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