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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의 산정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기초로 하나요?

Answer

다음 각 호의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의 산정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기초로 합니다.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5호 나목2)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2.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5호 다목2)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3.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6호 가목에 따른 재난부조금4.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6호 나목 및 제43조 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0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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