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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속인이 행방불명자의 공무원 장해연금을 청구할 경우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상속인이 행방불명자의 공무원 장해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행방불명자가 이 법에 따라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의 해당 장해연금을 지급하고,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 3년이 지나도 행방불명된 사람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달부터 해당 장해연금액의 60퍼센트를 지급합니다. 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3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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