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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무원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로 해당 공무원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재해유족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나요?

Answer

공무원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 또는 재해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재해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사망하기 전에 그의 사망으로 인해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같은 순위자 또는 앞선 순위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4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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