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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의 사유로 인한 인사혁신처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3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요?
Answer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급여의 사유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급여액의 범위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제3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1. 해당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배우자2. 해당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직계존비속3.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이 때, 이미 지급한 급여액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이 행사됩니다. 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1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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