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로 부상이나 질병의 정도를 악화시킨 경우,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Answer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4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ㆍ재활급여 및 간병급여는 전액을 지급합니다.1. 고의로 부상ㆍ질병ㆍ장해의 정도를 악화되게 하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2.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부상ㆍ질병ㆍ장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그 부상ㆍ질병ㆍ장해의 정도를 악화되게 하거나, 회복을 방해하거나 사망한 경우.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총리령으로 정한다.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4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로 부상이나 질병의 정도를 악화시킨 경우,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