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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생존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무원 재해보상 장해연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에게 공무원 재해보상 장해연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장해연금액의 60퍼센트를 상속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기간의 급여액과 지급하여야 할 급여액의 차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3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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