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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위해 어떠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나요?

Answer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촉진하고,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1. 재활 및 직무복귀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2.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기준의 마련3. 재활 및 직무복귀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조사ㆍ연구4.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유족을 위한 심리상담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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