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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인사혁신처장은 재해예방 관련 시책을 지원하기 위해 어떠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나요?
Answer
인사혁신처장은 재해예방 관련 시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1. 재해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2. 공무상 재해에 관한 실태조사 및 재해예방에 관한 연구3.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안전 점검 및 컨설팅4. 재해예방을 위한 건강진단 및 상담5. 재해예방 관련 홍보 및 국내외 교류ㆍ협력6. 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6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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