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아동수당 관련 정보 제공 요청 시 어떤 자료가 제공될 수 있나요?
Answer
아동수당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ㆍ변경 등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아동수당지급신청자와 그 가구원, 수급아동의 보호자와 그 가구원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공될 수 있는 자료로는 다음 각 호가 있습니다2.외국인등록 자료 및 출입국 자료,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 자료, 재외국민등록 자료, 해외이주신고 자료, 해외이주포기신고 자료 및 영주귀국신고 자료3.시설 입소 및 퇴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4.매장, 화장 및 장례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5.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 및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6.실종 신고 및 부재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자료 또는 정보7.아동학대에 관한 처분 자료 또는 정보8.그 밖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