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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무원 재해보상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요?
Answer
공무원 재해보상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합니다.1. 사망하였을 때2. 재혼하였을 때3. 사망한 공무원이었던 사람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되었을 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25세가 되었을 때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로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장해 상태가 해소되었을 때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0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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