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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인사혁신처장은 어떤 경우에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지급하지 않은 금액을 공무원 재해보상부담금 재원으로 이체해야 하나요?
Answer
인사혁신처장은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선택하여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급하지 않은 금액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재해보상부담금 재원으로 이체하여야 합니다. 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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