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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재해보상 관련 급여와 재해보상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요양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가 어떻게 되는가요?

Answer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7조에 따르면, 인사혁신처장은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그 밖에 재해보상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기관장, 요양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1. 필요한 보고ㆍ통보2.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 제시ㆍ제출3. 일정한 장소에의 출석과 의견 진술 또는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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