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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Answer
인사혁신처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단에 위탁합니다.1. 급여 및 심사의 청구에 따른 접수2. 재활급여, 간병급여, 장해유족연금 또는 부조급여에 대한 결정3. 급여의 지급4.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6조에 따른 급여의 환수 및 결손처분ㆍ체납처분5.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6.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요양기간의 연장7.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5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8.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0조에 따른 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에 관한 사항9.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9조에 따른 재해보상부담금의 산정ㆍ정산 및 징수관리 등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1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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