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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위험직무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우가 이루어지나요?

Answer

위험직무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습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해사망군경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재해사망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9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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