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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보호자는 어떤 경우에 신고해야 하나요?
Answer
아동수당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1.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ㆍ소멸한 경우2.제14조 각 호에 따른 아동수당 수급권 상실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4.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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