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보호자는 어떤 경우에 신고해야 하나요?

Answer

아동수당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1.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ㆍ소멸한 경우2.제14조 각 호에 따른 아동수당 수급권 상실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4.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보호자는 어떤 경우에 신고해야 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