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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차선 변경 중 발생한 자동차 사고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차선 변경 중 발생한 자동차 사고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받으려면,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명시된 진로변경 방법을 준수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고속도로와 같은 고속주행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할 때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도로가 고속주행 도로였음에도 불구하고 급히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유발한 경우,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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