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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아동수당 지급 신청자에게 어떤 자료를 요구할 수 있나요?
Answer
아동수당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및 아동의 양육 여부, 보호자의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가족관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장소를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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