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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급아동의 보호자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아동수당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1.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이 있는 경우2.보호자가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등에 수용되어 아동을 보호하기 어렵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여성수용자가 수급아동인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3.그 밖에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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