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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아동수당을 환수해야 하나요?
Answer
아동수당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지급한 아동수당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아동수당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합니다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받은 경우2.제13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아동수당이 지급된 경우3.그 밖의 사유로 아동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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