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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르면, 추완항소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2주 이내에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일반적인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즉,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은 판결문을 당사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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