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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물관리법에서 해체계획서를 검토하고 서명날인해야 하는 자는 누구인가요?
Answer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5항 규정에 따르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해체계획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검토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2.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로서 건축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범위를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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