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축물관리법에서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6항 규정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물의 해체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해체를 허가하려는 경우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를 신고받은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건축물 해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