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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물관리법에서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허가가 필요한 상황과 예외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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