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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물관리법에서 해체공사감리자가 수행한 해체작업에 대한 사항은 어디에 등록하여야 합니까?
Answer
건축물관리법 제32조 제6항 규정에 따르면 해체공사감리자는 그날 수행한 해체작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매일 등록하여야 합니다.1. 공종, 감리내용,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2. 안전점검표 현황3. 현장 특기사항(발생상황, 조치사항 등)4. 해체공사감리자가 현장관리 기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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