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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물관리법에서 현장점검 결과 해체공사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nswer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4 제2항 규정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 결과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관리자, 제31조제1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 제32조의2에 따른 해체작업자 등에게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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