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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물관리법에서 해체공사감리자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요?

Answer

건축물관리법 제32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해체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1. 해체작업순서, 해체공법 등을 정한 제30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따라 해체계획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해체계획서를 말한다. 이하 '해체계획서”라 한다)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의 확인2. 현장의 화재 및 붕괴 방지 대책,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추락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의 확인3. 해체 후 부지정리,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 마무리 작업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4. 해체공사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확인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체공사의 감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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