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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물관리법에서 건축물 해체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3 제1항 규정에 따르면 관리자는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해체계획서와 다른 해체공법을 적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허가권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체계획서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제3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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