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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물관리법에서 해체 공사감리자는 어떤 경우에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여야 합니까?
Answer
건축물관리법 제32조 제5항 규정에 따르면 해체공사감리자는 허가권자 등이 건축물의 해체가 해체계획서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체 작업 시에는 해당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1. 필수확인점(공사의 수행 과정에서 다음 단계의 공정을 진행하기 전에 해체공사감리자의 현장점검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사 중지점을 말한다)의 해체. 이 경우 필수확인점의 세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 해체공사감리자가 주요한 해체라고 판단하는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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