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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물관리법에서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기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건축물관리법 제39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관리를 위한 정책과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건축공간연구원2. 국토안전관리원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4.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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