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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물관리법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관리기술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Answer

건축물관리법 제38조 규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관리기술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1.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2.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3. 외국의 대학ㆍ연구기관 및 단체와 건축물관리기술 공동연구ㆍ개발4. 개발된 건축물관리기술을 이용한 해외시장 개척5. 그 밖에 건축물관리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 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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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관리기술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