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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물관리법에서 건축물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건축물관리법 제41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있는 건축물로서 국가안보상 필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2.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건축법」 제40조부터 제48조까지, 제50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하여 붕괴 또는 화재로 다중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크다고 인정된 건축물인 경우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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