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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물관리법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능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은 어떤 것이 있나요?
Answer
건축물관리법 제44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기관이 소유ㆍ관리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지진ㆍ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공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성능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건축물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1. 국가기관2. 지방자치단체3. 공공기관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5.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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