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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물관리법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어떤 사항이 위탁되나요?

Answer

건축물관리법 제50조 제2항 규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1.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의 관리ㆍ운영2.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실시에 관한 교육3.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평가와 그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요청4. 제46조에 따른 사고조사5. 제46조제4항에 따른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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