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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자보수청구에 대한 우편물 발송 시 그 증명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Answer

하자보수청구에 대한 우편물 발송 시 그 증명 절차는 내용증명우편 등과 같은 등기우편을 이용해야 합니다.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는 한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실제 수신 여부를 증명하려면 우편물 발송인과 수취인의 주소를 명확히 기재하고, 우편물 수령 확인서를 통해 발송 및 수신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용증명우편 발송 확인서, 우편물 배달 확인서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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