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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인수의 면책성과 중첩성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인수계약에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는 당사자의 의사에 기반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즉, 민법 제451조에 따르면 채무인수를 함에 있어, 면책적 인수일 경우 기존 채무자는 그 채무로부터 벗어나는 반면, 중첩적 인수일 경우 기존 채무가 유지됩니다. 비슷한 사례로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에서는 이러한 의사의 해석에 따라 해석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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