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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금융상품의 유형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Answer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금융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됩니다. 다만, 개별 금융상품이 둘 이상에 해당하는 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유형에 각각 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1. 예금성 상품 제2조제1호가목ㆍ라목에 따른 예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2. 대출성 상품 제2조제1호가목ㆍ라목에 따른 대출,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신용카드ㆍ시설대여ㆍ연불판매ㆍ할부금융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3. 투자성 상품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4. 보장성 상품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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