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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에서 지연손해금을 주장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청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어야 하며, 상법에 따른 연 6%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이행 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입증해야 하며, 지연손해금의 발생 시점은 이행 청구가 받은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이러한 사항은 대법원 판례에서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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