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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누구의 협의에 따라야 하나요?

Answer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의 장과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의 장의 협의에 따릅니다.1. 중요사건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ㆍ교환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있거나 제시ㆍ교환한 의견의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2.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의 유무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3. 동법 제197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계속 수사할 수 있는지 여부나 사법경찰관이 계속 수사할 수 있는 경우 수사를 계속할 주체 또는 사건의 이송 여부 등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4. 동법 제245조의8제2항에 따른 재수사의 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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