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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사기관협의회는 어떤 사항에 대해 협의ㆍ조정하나요?
Answer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수사기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ㆍ조정합니다.1. 국민의 인권보호, 수사의 신속성ㆍ효율성 등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제안2. 국가적 재난 상황 등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동규정 동조 제1항의 어느 한 기관이 수사기관협의회의 협의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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