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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사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 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의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1.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2. 내란, 외환, 대공, 선거(정당 및 정치자금 관련 범죄를 포함), 노동, 집단행동, 테러, 대형참사 또는 연쇄살인 관련 사건3.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의 조직ㆍ구성ㆍ가입ㆍ활동 등과 관련된 사건4.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ㆍ외국인군무원 및 그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 관련 사건5. 그 밖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국가적ㆍ사회적 피해가 큰 중요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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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것을 요청할 수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