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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언제까지 의견을 교환해야 하나요?
Answer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7조 제2항에 의거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동규정 동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규정된 사항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ㆍ교환해야 합니다. 다만, 공소시효 만료일 전 3개월 이내에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상호 의견을 제시ㆍ교환해야 합니다.1. 공직선거법 제268조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1조3.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제4항4.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제5항5. 산림조합법 제132조제4항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6조제4항7. 염업조합법 제59조제4항8.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42조제5항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제3항10. 새마을금고법 제85조제6항11. 교육공무원법 제6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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