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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해자의 신변보호 조치는 어떤 경우에 강구해야 하나요?

Answer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범죄수법,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언동 및 그 밖의 상황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이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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